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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재산세 납부기간 다가오고 있습니다. 납부기간을 지나치면 가산금(추가금)이 붙는다는 거 아시나요?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세금을 내야 하는 재산 종류별로 납부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납부일
재산세 납부일은 토지, 건축물, 주택 등 물건별로 납부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헷갈려서 지나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내야 하는 기간을 놓쳐서 추가금(가산금)이 붙으면 더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일을 확인하셔서 기한 내 납부하거나 분할납부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세금을 부과하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 토지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 건축물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 주택 → (1기분)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 (2기분)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 선박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 항공기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하는 위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재산세율 알아보기
재산세 모의계산하기
재산세가 어느 정도 나올지 위텍스 홈페이지에서 미리 계산해 보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재산세의 경우 금액이 커서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계산해 보고 금액을 파악하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모의계산기로 이동합니다(국세청 위택스 홈페이지)
재산세 납부 고객센터로 이동합니다 / 국번 없이 110(무료)
재산세 납부 자주 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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